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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대금반환] 입주 지연 인정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신축 예정인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계약상 입주예정일이 도과했음에도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었습니다.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상대방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입주 지연이 3개월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불가항력에 대해 시공사·협력업체 문제, 현장 관리 미흡, 지하수 유입 등의 책임은 상대방의 시공 및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예측·통제 가능했던 위험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폭우·폭염, 주민 민원, 근로자 파업 등과 같은 사정 역시도 일반적인 건설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리스크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입주 지연이 정당화될 정도의 이례적·불가항력적 사정이라고 볼 수 없음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따라서 입주 지연이 3개월을 초과한 이상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급받은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역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입주 지연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의 책임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의뢰인이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할 의무가 있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박종삼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민사

[부당이득금] 안심보장증서 무효를 이유로 분담금 반환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신축 예정인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이후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계약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분담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의뢰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조합으로부터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그러나 해당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들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약정입니다.의뢰인은 이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무효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안심보장증서는 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고 조합가입계약과 일체인 것으로 약정이 무효인 이상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보아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부동산

[계약금반환] 전화권유판매 인정으로 분양계약 취소 및 반환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분양대행사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피스텔 분양을 권유받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한 뒤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사는 전매 가능성, 수익성 등을 강조하며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이후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고 수탁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계약 체결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 권유를 통해 방문을 유도했고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의 청약철회가 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루어졌으나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규정의 적용 가능성, 계약서상 철회 관련 고지의 부존재 또는 불충분, 소비자 보호 원칙을 근거로 소장 송달 자체가 청약철회 의사표시라고 하였습니다.상대방은 상생지원금을 이유로 반환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금원이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혜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분양대금 할인 또는 유인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반환 대상은 실질적 부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단순 자금관리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는 수탁사를 상대로 신탁계약상 자금관리 및 분양대금 집행 구조, 반환 업무가 신탁사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 대외적 거래 관계에서의 역할을 근거로 수탁사의 반환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해당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상생지원금 부분은 제외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시행사에 대해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수탁사에 대해서도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공동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민사

[계약금반환] 전화권유판매 인정으로 분양계약금 반환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 홍보 광고 문자를 받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전화 상담을 통해 분양 계약 권유를 받고 모델하우스 방문을 안내받았습니다.다음날까지 이어진 통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방문 유도가 이루어졌습니다.결국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의뢰인은 분양대행사의 직원들로부터 혜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분양을 결정하였습니다.현장에서 바로 가계약금을 납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원의 독촉에 이틀 뒤 나머지 계약금까지 추가로 송금하였습니다.이후 분양 과정에서 안내받은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심이 들어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 철회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하지만 분양대행사측은 방문판매법이 적용하지 않는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시행수탁사, 시행사,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의뢰인이 체결한 분양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고 철회기간 내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철회하였으므로 청약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하였습니다.설령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양대행사 측이 오피스텔의 부지, 시세 차익, 부가세 환급, 임직원 혜택 등에 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분양대챙사 측의 기망행위 또는 의뢰인의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청약 철회 또는 계약 취소를 근거로 의뢰인이 납부한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상대방의 홍보 방식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고 판단하였습니다.방문팡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통해 철회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철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상대방에게 분양계약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부동산

[보증금반환] 임차인에게 불공정한 특약 무효 및 보증금 반환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대중목욕탕을 임차하여 영업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계약 체결 당시 '승계임차인은 계약 종료시 임차인을 구하고, 청소용역비는 새 임차인 영업양도까지 지급한다(위 내용을 위반시는 영업피해액 2배 배상함)'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이 영업을 종료하고 시설을 반환하였으나 임대인은 이 확약서를 근거로 임차인인 의뢰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고, 구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영업피해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우선, 확약서 및 특약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입니다.임차인에게 후임 임차인을 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조항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는 이상 임대차계약에서 벗어날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분담금반환]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조압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계약 취소 및 분담금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조합 가입 철회, 탈퇴, 환급 등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며 오로지 좋은 조건이라고만 허위 광고를 하며 계약을 독촉하였습니다.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조합원 탈퇴 시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며 안심보장증서도 작성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이 말을 믿은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사업 부지의 토지 확보도 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업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납부한 분담금 전액 반환 및 조합가입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안심보장증서에 포함된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의 주요 재산인 조합원 분담금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그러나 의뢰인이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었습니다.따라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면 의뢰인은 이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조합가입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조합은 소장 송달 이후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분양대금을 보두 반환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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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손해배상] 119 구조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민사-손해배상] 119 구조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개요망인은 여객선에 승선하던 중 차량과 선박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골반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복강 내 출혈 등 중증 외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119 구조대가 출동하여 구조 및 병원 이송이 이루어졌으나 결국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이후 골든타임 동안 필수적인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생존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이 로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유족을 대리하였습니다.1. 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필수 응급조치 미이행 입증의료 감정 및 구조기록 등을 분석하여 사고 직후 일정 시간 동안 산소 공급, 출혈 통제를 위한 골반바인더 적용, 정맥로 확보 및 수액 주입, 신속한 의료지도 요청 등 필수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2. 구조·구급 체계 운영상 문제점 지적의료조치가 어려운 구조대원이 먼저 현장에 출동한 점, 의료지도 요쳥이 늦어져 응급처치가 지연된 점, 골든타임 동안 필수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조·구급 과정에서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3. 국가배상 책임 성립 주장구조기관의 국민 생명 보호 의무, 중증 외상 환자의 골든타임 개념, 구조 과정에서의 응급처치 기준 등을 근거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중증 외상 환자에게 필요한 필수 응급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러한 조치는 당시 상황에서도 충분히 시행 가능했던 조치였던 점, 따라서구조·구급 과정에서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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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외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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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손해배상] 실거주 예정이라더니 거주하지 않고 다시 임대한 임대인, 손해배상 인정받았습니다.

[부동산-손해배상] 실거주 예정이라더니 거주하지 않고 다시 임대한 임대인, 손해배상 인정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지만 임대인은 본인이 거주할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전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확인해보니 임대인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본 사건의 핵심은 '갱신거절 당시 실제 거주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전입신고 여부에만 집중하지 않고 과리비 사용 내역, 실제 거주 정황, 가족의 전입 여부, 이사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의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거주 주장이 외형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판례가 실거주 의사를 판단할 때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갱신거절 전후의 사정과 생활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변경되었고 법원은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위법한 거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에게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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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반환] 입주 지연 인정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신축 예정인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계약상 입주예정일이 도과했음에도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었습니다.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상대방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입주 지연이 3개월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불가항력에 대해 시공사·협력업체 문제, 현장 관리 미흡, 지하수 유입 등의 책임은 상대방의 시공 및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예측·통제 가능했던 위험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폭우·폭염, 주민 민원, 근로자 파업 등과 같은 사정 역시도 일반적인 건설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리스크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입주 지연이 정당화될 정도의 이례적·불가항력적 사정이라고 볼 수 없음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따라서 입주 지연이 3개월을 초과한 이상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급받은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역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입주 지연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의 책임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의뢰인이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할 의무가 있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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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 전화권유판매 인정으로 분양계약 취소 및 반환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분양대행사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피스텔 분양을 권유받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한 뒤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사는 전매 가능성, 수익성 등을 강조하며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이후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고 수탁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계약 체결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 권유를 통해 방문을 유도했고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의 청약철회가 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루어졌으나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규정의 적용 가능성, 계약서상 철회 관련 고지의 부존재 또는 불충분, 소비자 보호 원칙을 근거로 소장 송달 자체가 청약철회 의사표시라고 하였습니다.상대방은 상생지원금을 이유로 반환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금원이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혜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분양대금 할인 또는 유인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반환 대상은 실질적 부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단순 자금관리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는 수탁사를 상대로 신탁계약상 자금관리 및 분양대금 집행 구조, 반환 업무가 신탁사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 대외적 거래 관계에서의 역할을 근거로 수탁사의 반환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해당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상생지원금 부분은 제외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시행사에 대해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수탁사에 대해서도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공동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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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임차인에게 불공정한 특약 무효 및 보증금 반환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대중목욕탕을 임차하여 영업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계약 체결 당시 '승계임차인은 계약 종료시 임차인을 구하고, 청소용역비는 새 임차인 영업양도까지 지급한다(위 내용을 위반시는 영업피해액 2배 배상함)'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이 영업을 종료하고 시설을 반환하였으나 임대인은 이 확약서를 근거로 임차인인 의뢰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고, 구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영업피해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우선, 확약서 및 특약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입니다.임차인에게 후임 임차인을 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조항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는 이상 임대차계약에서 벗어날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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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담금반환]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조압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계약 취소 및 분담금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조합 가입 철회, 탈퇴, 환급 등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며 오로지 좋은 조건이라고만 허위 광고를 하며 계약을 독촉하였습니다.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조합원 탈퇴 시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며 안심보장증서도 작성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이 말을 믿은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사업 부지의 토지 확보도 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업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납부한 분담금 전액 반환 및 조합가입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안심보장증서에 포함된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의 주요 재산인 조합원 분담금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그러나 의뢰인이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었습니다.따라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면 의뢰인은 이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조합가입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조합은 소장 송달 이후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분양대금을 보두 반환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남승찬 변호사

  • 나미라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손해배상] 실거주 예정이라더니 거주하지 않고 다시 임대한 임대인, 손해배상 인정받았습니다.

[부동산-손해배상] 실거주 예정이라더니 거주하지 않고 다시 임대한 임대인, 손해배상 인정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지만 임대인은 본인이 거주할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전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확인해보니 임대인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본 사건의 핵심은 '갱신거절 당시 실제 거주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전입신고 여부에만 집중하지 않고 과리비 사용 내역, 실제 거주 정황, 가족의 전입 여부, 이사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의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거주 주장이 외형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판례가 실거주 의사를 판단할 때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갱신거절 전후의 사정과 생활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변경되었고 법원은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위법한 거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에게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이현우 변호사

  • 이진형 변호사

  • 김외솔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분양계약해제취소 등] 허위·과장 광고 및 설계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판결 받아냈습니다!

[부동산-분양계약해제취소 등] 허위·과장 광고 및 설계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판결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신축 예정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당초 안내된 입주예정일은 반복적으로 늦춰졌고 분양 당시 광고에서 강조되었던 주요 생활 편의 요소들이 실제로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계 단계에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건물 내부 공용구역에서는 누수와 관련된 하자가 나타나 건물 안정성과 사용 목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고 있었고 중도금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과 대출약정까지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과 중도금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분양계약서에 포함된 해제 조항과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입주 지연과 설계·시공 변경, 광고와 다른 실제 시설 제공 등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 자체가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정보 비대칭과 오류가 수분양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근거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를 예비적으로 병행하여 구성함으로써 소송 구조를 이중 안전 장치로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중도금 대출채무 처리 문제였습니다. 로윈은 중도금 대출이 수분양자가 개인적 소비 목적이 아니라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시행사 및 신탁사의 구조 아래 이루어진 종속적 계약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이상 대출계약 역시 그 효용과 목적을 상실하므로 대출채무 또한 소멸 또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남아 있던 중도금 대출 상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으며 더 이상 향후 금융부담이나 신용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강현우 변호사

  • 권오석 변호사

  • 김승연 변호사

형사

[형사-재기수사명령,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형사-재기수사명령,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인테리어를 의뢰하였고, 최초 계약된 금액보다 인테리어 업자가 계속해서 과도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자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인테리어 업자는 의뢰인의 업장을 찾아와 자해를 하는 등 난동을 피웠고, 이에 의뢰인이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대법원 판례 등을 첨부하여 검찰의 불기소이유를 하나 하나 반박하였고, 특히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 '특정성'에 관한 명백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법리오해에 기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며,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고등검찰청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관할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하여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형사

[고소대리-몰카] 연인이었던 의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소지했던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소대리-몰카] 연인이었던 의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소지했던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개요가해자는 의뢰인과 연인이던 과거,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던 중 의뢰인이 모르게 성관계를 자신의 세컨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시일이 지난 후에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영상을 지워주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와 결별하게 되었는데, 결별 후 가해자의 몰카영상 유포 협박에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와 이후 정황들을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입증자료를 전달받아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가해자가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와 압수수색 및 포렌식 수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압수된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결과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과 같이 가해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가해자가 초범임에도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승연 변호사

형사

[형사-보이스피싱 등]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형사-보이스피싱 등]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인 사실을 모르고 단순 아르바이트로만 생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보이스피싱 단체인 것으로 드러나 보이스피싱범죄에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 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충분치 않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에게는 사회경험 및 금융거래 경험이 전무하고, 보이스피싱단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정황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의 증언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김민중 변호사

  • 조세영 변호사

형사

[형사-재기수사명령, 전세사기 등]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형사-재기수사명령, 전세사기 등]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께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이 적합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본 사건에 적용하여 수사기관의 법리오해사실 또한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전세사기이고 피의자가 각각 임대인과 중개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부동산계약상 고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고의로 고지하지 않은 기망의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며,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고등검찰청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관할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하여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형사

[형사-재기수사명령, 스토킹 등]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형사-재기수사명령, 스토킹 등]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께서는 스토킹 및 협박의 피해를 받아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이 적합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께서는 적합한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증명하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아직도 피해사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처벌법과 협박죄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본 사건에 적용하여 수사기관의 법리오해사실 또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며,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고등검찰청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관할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하여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조세영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양육비심판청구]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녀를 버리고 간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를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가사-양육비심판청구]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녀를 버리고 간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를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 둘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혼을 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자녀들도 버리고 가출하여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배우자는 제3자와 동거하며 경제활동도 하고 있었는바, 배우자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 심판청구를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이혼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배우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3,000만 원 및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의뢰인과 계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가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의뢰인과 계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어린 시절 친모와 헤어져 친부와 계모 사이에서 자라고 계모가 의뢰인의 친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나이가 들어서야 뒤늦게 생모를 찾았고 생모와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지청구를 하던 중 생모가 사망하였고, 저희 법인을 통해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의뢰인과 친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계모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의 계모가 의뢰인의 친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있으나, 의뢰인은 친모와 사이에 실시한 유전자검사에서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의뢰인은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등을 위해 의뢰인과 계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계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사전처분] 의뢰인의 생활이 부담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가사-사전처분] 의뢰인의 생활이 부담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남편과 별거한 이후부터 만1세의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양육에 따른 양육비를 남편에게 받아야 하나, 남편은 타당한 이유나 설명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에게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저희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현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육아를 담당하고 있고, 남편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혼소송의 판결이 선고 될 때까지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하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처분을 내려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결과​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소송이 판결 선고 또는 조정성립으로 종결될 때까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 및 위자료] 아무런 잘못도 없이 배우자로부터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아무런 잘못도 없이 배우자로부터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아내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큰 불화없이 혼인생활을 하던 중 갑자기 아내가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아내는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심히 부당한 행위들을 당했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런 아내의 가출과 이혼청구로 인해 너무나 당혹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혼인생활 전반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아내가 주장하는 폭언 폭행등은 전혀 사실이 아닌 점, 의뢰인 아내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는 등 주장의 신빙성이 없는 점, 의뢰인의 아내는 혼인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남편과 자녀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출해버린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아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조세영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혼인의무효] 형식상 혼인신고를 하게 된 의뢰인을 위하여 혼인 무효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혼-혼인의무효] 형식상 혼인신고를 하게 된 의뢰인을 위하여 혼인 무효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로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혼인신고 서류를 제공하여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역이용 하여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금전 지급을 거절하자 상대방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국제결혼정보업체 또한 연락이 두절되어 얼굴한번 보지 않은 상대방과 혼인신고가 되어 무효를 주장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저희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국제결혼정보업체와 상대방에게 속아 단순하게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혼인의 무효 사유를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혼인신고를 통하여 법률상의 부부라는 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지만 혼인자체는 당사자간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혼인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패소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조세영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가사-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어린 시절 친모와 헤어져 친부와 계모 사이에서 자라고 계모가 의뢰인의 친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나이가 들어서야 뒤늦게 생모를 찾았고 생모와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지청구를 하던 중 생모가 사망하였고, 친생자관계확인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사설업체에서 시행한 유전자검사에서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그 외에 의뢰인과 망인의 유족 중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과 간접적인 입증으로 비록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는 하나 사설업체에서 시행한 유전자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이혼] 연락이 되질 않는 아내를 기다리다 이혼을 결심하여 재판상 이혼을 받아냈습니다!

[가사-이혼] 연락이 되질 않는 아내를 기다리다 이혼을 결심하여 재판상 이혼을 받아냈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아내와 해외에서 장거리로 만나가 국제 결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딸을 낳은 후 함께 살고있었으나, 아내가 갑자기 해외로 출국하였고 의뢰인이딸이 보고싶어 아내에게 귀국하라고 권유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돈을 보내라는 요구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순간부터 아내와의 연락이 완전 두절 되어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과 아내 사이의 상황을 파악하고는 딸을 보고싶으나 보지못하는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어필하며, 아내의 연락두절로 인한 양육 포기 등 이미 아내와의 교류가 오랜기간 없었으므로 아내의 일방적인 유기로 인해 파탕에 이른지 오래되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이 주장하는 바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며, 이미 아내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양육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상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 박종삼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민사

[부당이득금] 안심보장증서 무효를 이유로 분담금 반환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신축 예정인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이후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계약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분담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의뢰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조합으로부터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그러나 해당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들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약정입니다.의뢰인은 이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무효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안심보장증서는 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고 조합가입계약과 일체인 것으로 약정이 무효인 이상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보아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민사

[계약금반환] 전화권유판매 인정으로 분양계약금 반환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 홍보 광고 문자를 받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전화 상담을 통해 분양 계약 권유를 받고 모델하우스 방문을 안내받았습니다.다음날까지 이어진 통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방문 유도가 이루어졌습니다.결국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의뢰인은 분양대행사의 직원들로부터 혜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분양을 결정하였습니다.현장에서 바로 가계약금을 납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원의 독촉에 이틀 뒤 나머지 계약금까지 추가로 송금하였습니다.이후 분양 과정에서 안내받은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심이 들어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 철회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하지만 분양대행사측은 방문판매법이 적용하지 않는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시행수탁사, 시행사,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의뢰인이 체결한 분양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고 철회기간 내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철회하였으므로 청약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하였습니다.설령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양대행사 측이 오피스텔의 부지, 시세 차익, 부가세 환급, 임직원 혜택 등에 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분양대챙사 측의 기망행위 또는 의뢰인의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청약 철회 또는 계약 취소를 근거로 의뢰인이 납부한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상대방의 홍보 방식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고 판단하였습니다.방문팡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통해 철회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철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상대방에게 분양계약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민사

[민사-손해배상] 119 구조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민사-손해배상] 119 구조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개요망인은 여객선에 승선하던 중 차량과 선박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골반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복강 내 출혈 등 중증 외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119 구조대가 출동하여 구조 및 병원 이송이 이루어졌으나 결국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이후 골든타임 동안 필수적인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생존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이 로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유족을 대리하였습니다.1. 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필수 응급조치 미이행 입증의료 감정 및 구조기록 등을 분석하여 사고 직후 일정 시간 동안 산소 공급, 출혈 통제를 위한 골반바인더 적용, 정맥로 확보 및 수액 주입, 신속한 의료지도 요청 등 필수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2. 구조·구급 체계 운영상 문제점 지적의료조치가 어려운 구조대원이 먼저 현장에 출동한 점, 의료지도 요쳥이 늦어져 응급처치가 지연된 점, 골든타임 동안 필수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조·구급 과정에서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3. 국가배상 책임 성립 주장구조기관의 국민 생명 보호 의무, 중증 외상 환자의 골든타임 개념, 구조 과정에서의 응급처치 기준 등을 근거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중증 외상 환자에게 필요한 필수 응급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러한 조치는 당시 상황에서도 충분히 시행 가능했던 조치였던 점, 따라서구조·구급 과정에서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이현우 변호사

  • 김외솔 변호사

  • 이진형 변호사

민사

[민사-부당이득금] 시행사와 신탁사의 개발·분양 공동사업 관계 인정, 연대책임 확정한 항소심 승소했습니다!

[민사-부당이득금] 시행사와 신탁사의 개발·분양 공동사업 관계 인정, 연대책임 확정한 항소심 승소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해제 과정에서 위약금 및 정산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단순한 개별 계약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공동사업 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조합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특정 계약 조항은 내부적인 책임 분담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채무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고 공동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위약금 지급의무는 조합원 모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타당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는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공동사업 관계에 해당하고 위약금 지급의무는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결과 1심 승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박종삼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민사

[부동산-부당이득금] 시행사와 신탁사의 개발분양 공동사업 관계 인정, 연대책임 확정한 항소심 승소했습니다!

[민사-부당이득금] 시행사와 신탁사의 개발분양 공동사업 관계 인정, 연대책임 확정한 항소심 승소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해제 과정에서 위약금 및 정산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단순한 개별 계약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공동사업 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조합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특정 계약 조항은 내부적인 책임 분담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채무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고 공동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위약금 지급의무는 조합원 모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타당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는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공동사업 관계에 해당하고 위약금 지급의무는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결과 1심 승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박종삼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민사

[민사-부당이득금] 장기간 입점 지연으로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민사-부당이득금] 장기간 입점 지연으로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해진 시기에 정상적으로 입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일정이 계속 밀렸고 시행사는 여러 차례 입점 예정일을 변경했습니다. 문제는 이 변경에 대해 의뢰인이 동의한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적히 최초 입점 예정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분양대금 상당 부분까지 납부한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우선 분양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점 예정일이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실제 지연 기간을 계약 조항과 비교한 결과, 의뢰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시행사가 보낸 '입점일 변경 안내문'은 의뢰인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최초 계약서상의 입점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행사와 신탁사는 공사 지연이 외부 요인에 따른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불가항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에 맞춰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신탁사가 스스로 형식적 주체라 주장하며 책임을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구조상 신탁사는 대외적으로 매도인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시행사와 신탁사는 의뢰인이 납부한 금액과 해제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강현우 변호사

  • 김승연 변호사

  • 정상범 변호사

민사

[민사-약정금]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대방에게 전액 회수했습니다!

[민사-약정금]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대방에게 전액 회수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특정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진행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문제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며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우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을 시기별로 구조화하고 상대방이 환불하겠다고 밝힌 메시지 기록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반환 약속이 존재했고 그 의무가 명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급은 명확한 계약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계약이 종료된 이상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받은 금전을 모두 반환할 것,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법적 책임까지 부담할 것,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이현우 변호사

  • 이진형 변호사

민사

[민사-건물인도]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도 판결 및 부당이득금을 받아냈습니다!

[민사-건물인도]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도 판결 및 부당이득금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상대방은 다시 제3자에게 전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수개월치 임대료를 내지 않아 의뢰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이 로윈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을 근거로 임차인의 3기 이상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가 해지되면 전대차도 자동으로 끝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전대차도 같이 끝이 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 전부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연체된 임대료와 손해금에서 공제 후 잔액만 청구하는 방식으로 합리적 청구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들이 점유를 계속한 기간 동안 월 임대로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고 해지 후 점유한 기간의 부당이득을 지급과 전차인의 퇴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이현우 변호사

  • 임봉준 변호사

  • 김외솔 변호사

민사

[민사 - 보험금]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민사-보험금]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의 배우자가 어업에 종사하던 중 선박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여러 보험회사에 대해 사망보험금 및 상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보험금 전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사고 경위가 약관상 면책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습니다. 보험약관의 면책 조항은 구체적·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하나, 의뢰인 또는 피보험자에게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보험자와 의뢰인이 보험게약 체결 당시 또는 이후에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알리지 않은 점을 입증하였고 설령 통지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위험에 실질적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 보험사는 약정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험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박종삼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손해배상] 상대방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적극 반론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기업법무-손해배상] 상대방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적극 반론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들은 원고측과의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원고측이 실점유부분과 침범된 부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의뢰인들은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원고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것인데 책임을 져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원고측이 실점유부분과 침범된 부분이 다르다는 상식에 반하는 이유를 대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잔금 지급에 대하여도 상당기간 지급을 지체해왔다는 점, 의뢰인들이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근거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점, 원고측의 거듭된 압박으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사를 한 부분에 있어 상당 금액을 손해를 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매매계약 취소를 없던 것으로 다시 재 이행 할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위약금] 억울하게 청구당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기업법무-위약금] 억울하게 청구당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고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계약기간 동안 공급하고 무상 A/S를 제공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이 계약기간 도중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약금 관련한 계약내용을 전혀 몰랐으며 큰 금액을 물어야 될 상황에 처해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원고가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며 계약기간에 따른 위약금의 취지를 설명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계약 유지 여부와 무관한 지원금인 동시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는 리베이트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김승연 변호사

행정

[행정-집행정지인용]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진 과한 처분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여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행정-집행정지인용]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진 과한 처분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여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출입국청으로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출국명령을 내렸고,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로윈에서는 의뢰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있으나 고의성이 없는 사고였고,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오랜 기간 한국에서 생활해왔으며 해당 사고를 제외하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또한 학생인 두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들 중 사실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는 의뢰인 밖에 없기에 의뢰인이 출국당하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행정

[행정-양도소득세 취소심판청구 인용] 부당하게 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주장이 상당부분 인정되어 세금을 감액받았습니다!

[행정-양도소득세 취소심판청구 인용] 부당하게 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주장이 상당부분 인정되어 세금을 감액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17년전 토지를 매수하였고 최근에 위 토지를 팔았는데, 위 토지를 중개하던 중개보조원과 법무사가 세금신고를 잘못하였고 오해를 받을만한 부분이 있어세무서로부터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상담을 하였고 법리적으로 유불리한 점을 판단하여 충분히 세금을 감액받을수 있을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였고 변론하였습니다. 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이 의문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결과조세심판원은 장기간 심사 이후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기존 양도소득세보다 상당한 금액이 낮아진 양도소득세처분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장기간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다행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김민중 변호사

행정

[행정-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여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취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행정-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여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취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남자손님 3명이 들어와 신분등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1명을 제외하고 신분증으로 성인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한명에 대해서 학생증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생증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실이 드러나는 명백한 자료였고, 손님이 결코 자신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술을 먹지 않겠다 라고 하여 나머지 2명에게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격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고의로 주류를 판매하려는 의도가 결코 없었으며, 청소년 본인이 적극적으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청소년 본인의 형사사건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의뢰인의 생계유지에 있어 매우 큰 부담이 있으므로 영업정치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형편과 경제적 손실, 위반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의뢰인의 손해가 막심하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 한다고 재결하였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조세영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손배보험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운전자보험 활용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아냈습니다.

[교특법위반-사망]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운전자보험 활용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아냈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택시운전자로 운전 중 업무상 속도를 20키로 이상 위반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이었습니다. 중대한 사망 사고였으므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1) 운전자보험의 최대 활용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이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시도를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경찰서 수사후 검찰로 송치된 후에  로윈을 찾아오셨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어서, 합의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변호사 선임을 미루셨고, 다행히 로윈이 빠르게 합의시도를 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지체되었던 이유는, 보험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본인이 2억원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의뢰인께서 운전자보험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셔서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입니다.합의서 작성방식에 따라, 가해자가 선지급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바로 합의금이 입금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런 작성절차를 알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2) 형사 변론이 사건은 보험청구외에 형사사건이므로 형사변론도 진행되었습니다.법무법인 로윈은 의뢰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사고 경위의 참작 사유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으며,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피력하며,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실형 면제: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중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비용 부담 최소화: 로윈의 체계적인 대리 덕분에 의뢰인은 변호사 보수 및 형사 합의금 전액을 본인 비용 부담 없이 처리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판결문


  • 김민중 변호사

  • 권오석 변호사

  • 문성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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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운전자보험 활용하여 집행유예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교특법위반 사망]  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보험 활용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아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전방 주시 태만, 서행 불이행)를 위반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이었습니다. 중대한 사망 사고였으므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로윈의  조력(1)  운전자보험  최대 활용의뢰인은 다행히도 운전자보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은 즉시 증권과 약관을 검토하여, 사망 보험금 1억 원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이후 유가족 측과  1억 원 한도 내에서 형사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선고에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인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2)  형사 변론이 사건은 보험청구외에 형사사건이므로 형사변론도 진행되었습니다.법무법인 로윈은 의뢰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사고 경위의 참작 사유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으며,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피력하며,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과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실형 면제 :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중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비용 부담 최소화 : 의뢰인은 로윈의 보험, 형사 조력을 같이 받아,  변호사 보수 및 형사 합의금 전액을 본인 비용 부담 없이 처리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 김민중 변호사

  • 권오석 변호사

  • 문성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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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중과실 사고에서 운전자보험을 이용해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내 사례

[형사-중과실 교통사고]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에서 운전자보험을 이용해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그 결과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가 경미한 치료(2~3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은 명백한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는 아니더라도 형사절차에서 합의 없이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전형적 상황이었습니다.      ■  로윈의 조력   (1) 피해자 부상 정도 및 사실관계 정밀 파악로윈 손해배상보험팀은 종합보험 대인 담당자와 협력하여 피해자의 치료 기간, 부상 부위, 의학적 소견을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가족과 직접 소통하여 진단서·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2) 운전자보험 약관 검토 – 보장 가능 범위 확인의뢰인의 보험증권 및 약관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사고가 6주 미만의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500만 원까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최근 보험사들이 중과실 사고의 현실(경미한 부상이라도 합의가 필요함)을 반영하여 보장 범위를 넓힌 결과였습니다.   (3) 합의 과정 – 보험금 한도 내 합리적 조정사고 직후 피해자 측은 부상 정도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로윈 보험 전담팀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유사 사건의 일반적인 합의 관행지급, 가능한 보험금 한도(500만 원)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지속 설득하여 보험금 한도 내에서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4) 형사변호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보험을 활용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한편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처벌불원서 확보 및 형사재판 결과 – 선고유예합의 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운전자보험을 활용하여 선고유예라는 최상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권오석 변호사

  • 정상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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